정부, 15년만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상향조정키로

15년만에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180만명 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내년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종업원을 대신해 50%를 내야하는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앞으로는 매년 연금 납부 기준액은 소득 변동률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2번째이다.

95년에는 당시 22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년간 소득수준이 늘어난 것으로 따지면 상한액이 400만-45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납부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천원, 개인사업자는 32만4천원을 냈지만 일례로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 36만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 20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40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월 납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에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