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 발족 가능

이르면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이 거래되는 상품거래소가 선보일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금 거래소 추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에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 짓고 이르면 2011년에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 보고서에는 금 거래소의 관리.감독기관, 규모, 기관 설립형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과 함께 금 거래소 설립 법제화를 위한 규제체계,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금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으로 비정상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의 60~70%에 달해 금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시 수입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금 거래 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또한 비정상 유통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금지금에 10% 부가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상품거래소인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원자재 등 상품거래에도 확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밖에 현재 200만원 이상 귀금속과 보석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0%)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 보석 등 상품 거래 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 거래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이며 2010년까지 제반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