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올해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터진 쌀 직불금 파동의 영향으로 '농업이 주업인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급 요건이 강화됐다.

작년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인 농지에서 논농사를 짓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5∼2008년 사이 쌀 직불금을 1번 이상 수령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제한하고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했다.

농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작 면적이 1만㎡(법인은 5만㎡)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이 기간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계농이나 전업농, 2년 이상 1만㎡의 땅을 부친 농업인은 예외로 인정돼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 기록 등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신청 절차에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농촌 외 지역에 살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농업에 진입한 사람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지급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당 신청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