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자산유동화한 상품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미분양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신규취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의 직접 매입, 미분양주택 투자 펀드,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6만가구를 넘고 있어 건설투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추가 대책은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양도할 때에는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면제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60%이상이 지방에 소재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마련했던 공공기관의 미분양 직접 매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도 예정대로 올 9월에 하기로 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빠졌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9월 본격 착공하고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5개 국가산업단지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