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단독 추진때 채무 자동유예

앞으로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때 해당 기업이 다른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의 상환이 자동 유예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해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다른 은행은 자금 회수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채권은행 간의 합의 없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은행이 자금 지원 부담과 손실을 우려해 여신을 회수, 워크아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만일 워크아웃 대신 퇴출이 결정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지원한 금액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채권단 내 이견으로 공동 워크아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은행들의 협의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면서 신인도가 하락해 수주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주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자율협약의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2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주채권은행 주도로 실효성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