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통신 보도후 6시간 지나면 해제
자본시장법령 개정…종전엔 24시간

주식시장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내부인사들만이 알고 있어 일반에게 공개되기전 투자가 제한되는 이른바 '미공개 중요정보'의 생명이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보 유통속도의 발달을 반영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周知)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특정 회사의 합병이나 주요 투자결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공개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는 공시나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공개정보로서 가치가 사라지는데 이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 기간을 단축해 '미공개 시한'을 단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특정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시되면 기존에는 24시간이 지나야 미공개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봤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시 후 3시간'으로 줄였다.

이 같은 주지 기간 단축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특정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해 내부자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임직원들과 주요주주 등과 관련성이 더 크다.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내부자거래 규제로 주식매매 등에 제한을 받았지만, 주지 기간 단축으로 제한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 것.
정보 혁명으로 정보 확산속도가 크게 빨라졌음에도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돼 내부자거래 규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공시뿐만 아니라 신문(1일→6시간) 및 방송(12시간→6시간) 보도를 통한 주지 기간도 줄였다.

또 통신매체도 새로운 정보공개 수단으로 신설해 연합뉴스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도하면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6시간 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로서의 주지 기간이 지난 것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