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금호아시아나ㆍKT에 과태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예컨대 금호산업은 400억 원 자금차입 주요내용을 누락했고 케이티링커스 66억원 규모 임차계약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1억5천300만 원, KT는 7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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