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전.충남 호텔 음식점과 병원급식소 2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2곳의 대표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미표시한 1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유성구 A호텔의 한식음식점은 지난 18일 대전시 서구 변동 한 정육점에서 호주산 목심과 사골을 구입한 뒤 이를 설렁탕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대전시 중구 B병원 급식소는 지난 2월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전시 중구의 한 정육점으로부터 프랑스.칠레산 돼지고기 사태를 구입해 수육으로 조리한 뒤 게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라 속여 환자와 직원들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