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2일 1조6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전국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K(40)씨 등 12명에게 실형선고 등과 함께 7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K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함께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 1일 환산금액으로 3억원으로 주문했다.

이 액수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일 수형환산 금액으로는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2003년 이후 최고 수형환산 금액은 2007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천458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Y사 대표이사 김모씨로, 노역 1일 환산 금액이 2억4천680만원이었다.

천안지원은 이날 같은혐의로 기소된 11명에게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천여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노역장 유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와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했다"며 "특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병과가 필수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고려해 1일 환산금액을 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전국의 주유소를 상대로 1조6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등)로 `인천 연수파' 일당을 적발, K(40)씨 등 20명을 기소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