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금 지급한도 100%→90%로 축소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며 2천800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천~1만 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방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순에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으로, 이때부터 개정안 시행 전 사이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 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 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109.4%에 이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더욱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