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경유와 LPG 세율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됐다.

지난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총 2조2천억여원이고, 분야별로는 버스 4천12억원, 택시 3천666억원, 화물 1조4천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