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가정용ㆍ면세용 상표만 부착

앞으로 안동 소주와 같은 증류식 소주는 `할인매장용' 구분 표시를 없애고 가정용, 음식점용, 면세용으로만 구분하게 된다.

국세청은 증류식 소주의 용도구분표시 중 할인매장용 표시를 없애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증류식 소주는 원액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를 모은 것으로 원액에 다른 액체를 섞은 희석식 소주와 구분된다.

참이슬, 처음처럼 등이 대표적인 희석식 소주이다.

현재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 상표를 달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점용은 별도의 상표가 없다.

그 외는 가정용, 면세용으로 구분해 상표를 달고 있고 탁주, 약주, 농민ㆍ생산자단체 주류, 민속주는 용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할인매장용은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농ㆍ수ㆍ신협 매장에서 판다.

면세용은 군 PX나 면세점 판매용이다.

이런 조치는 용도와 판매처를 엄격하게 구분해 술 판매량에 따라 과세를 쉽게 함으로써 중간 유통상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가정용, 할인매장용, 면세용 구분 대상에서 증류식 소주를 제외하고 희석식 소주만 남겼다.

이는 상표 종류가 많을수록 제조ㆍ물류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자의 비용 절감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할인마트에서 술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흥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증류식 소주는 가능성이 작은 점도 고려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청주의 할인매장용 구분 표시를 없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