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충돌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선적국법을 적용토록 한 국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선박 충돌로 침몰한 배의 소유자 김모씨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 12월1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말레이시아 선적이 김씨의 동력선과 부딪혀 김씨의 배가 가라앉자 말레이시아 선적의 소유자는 부산지법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상선법의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을 인정해주자 김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함으로써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것보다 현저히 낮아지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을 낸 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조항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은 국내외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