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17일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김모(55.무직) 씨와 이모(49.여.보험설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험설계사나 설계사의 협력자로 일하면서 보험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데도 대수롭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도 시종일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초범이지만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12개와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놓고 2003년 12월 경남 김해시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220만 원씩을 타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천800만 원과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2006년 9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840만 원을 받는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4천3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