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세수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똑 부러진 방안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 세수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건전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 눈덩이 적자 우려에 세입 손질 불가피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 국가채무 비율 30.1%와 비교할 때 1년 새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이 모두 쉽지 않아 정부로선 고민스럽다.

정부는 세출의 경우 올해보다 줄이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현재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301조8천억원인 예산을 5%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피하려면 세수 증대가 필수적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천억원, 2011년 12조5천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당초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게 사실이다.

즉, 2009년 이후 매년 9조원의 세입 여력이 증대돼 감세분을 만회할 것으로 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로 당분간 자연 세수 증가나 과표 양성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전체 국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폭이 내년부터 확대된다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2003~2008년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8%, 13.3%로 총 국세 증가율(8.4%)을 초과할 만큼 세수 증대의 효자 노릇을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올해 -5%에서 내년 -3%로 줄이기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로선 세입여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각종 감면조항에 메스..성공 여부 불투명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제도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유사한 특례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인 76개 감면제도 중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감면폐지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폐지됐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감면 특례가 비록 한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정책적 목적이나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재연장돼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폐지할 때 직면할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이들 조항의 경우 대부분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 정책적 보호의 가치가 큰 대상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정부 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표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이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이 22%에서 20%로 각각 내려간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의 경우 정치권 내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세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