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수규제 총괄책임자도 내정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0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과도하게 책정된 현재 보수수준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주주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정부가 의회에 경영자들의 보수 수준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기업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경영진에 보수지급 관행과 관련, "솔직히 우리는 더 나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또 이와는 별개로 7천억달러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제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의 CEO의 보너스는 연봉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케니스 파인버그 변호사를 정부의 구제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 문제를 검토하는 총괄책임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과도한 보수를 승인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