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붙이는 마스크와 팩 등 일부 화장품에서 발암추정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와 팩 제품 16개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시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1.3~51.0ppm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띤 화학물질로 살균제와 소독제, 방부제 등에 쓰인다. 알레르기 같은 피부자극이나 눈·상부호흡기 자극, 피부민감화 등을 유발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실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른 허용기준인 2000ppm(0.2%)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따져볼 때 화장품에서 절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12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애드윈코리아의 '퓨어덤 백색에센스 마스크'로, 무려 51ppm이 검출됐다. 스킨푸드의 '스킨푸드 블랙 슈가 마스크 워시 오프'도 21ppm이 나왔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은 4개 제품은 △에뛰드의 '에센스 마스크 콜라겐' △더페이스샵코리아의 '에센셜 콜라겐 마스크 시트' △한국존슨앤드존슨 판매 유한회사의 '뉴트로지나 스킨클리어링' △일본 코스멜러사의 '블랑 엑스퍼트 뉴로화이트 얼티밋 화이트닝 바이오 셀루로스 마스크' 등이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피부에 접촉하는 유아복에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기준을 75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화장품도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피부직접접촉 제품에 준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의 40% 용해액)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은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이 2000ppm이지만, 함유량이 500ppm이 넘는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사용된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라고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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