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인승 소형 항공기 `에어택시' 운항

정기·부정기로 나뉘던 항공운송업 면허체계가 48년 만에 국내·국제·소형 운송업으로 개편된다.

또 19인승 이하의 소형기를 활용한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될 길도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요건은 국제 면허는 항공기 3대 이상과 자본금 50억원, 국내 면허는 항공기 1대 이상과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추면 된다.

소형항공운송업도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1대·자본금 20억원 또는 9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1대·자본금 10억원이면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항공법에서는 정기 면허는 비행기 5대·자본금 200억원, 부정기는 비행기 1대·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