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입에 대한 교육세 부과 문제를 놓고 일부 대형 은행들과 조세당국이 벌여온 분쟁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신한 우리 국민 외환 등 4개 은행이 진행해온 민사소송에 나머지 은행들도 일제히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 · SC제일 · 기업 · 씨티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은행과 농 · 수협 등이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신용카드 교육세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결의했다. 일반 신용카드사들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은행 신용카드부문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승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원은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낸 소송에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3개 은행이 556억원의 교육세를 반환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 관련 수익을 교육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보기 어렵고 신용카드 업무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