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저축은행 전 (前) 임직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 대출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함에도 사업승인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않았고 심지어 사업부지 용도변경 예정사실을 확인했다고 거짓보고하는 등 임무를 저버려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박씨 등은 직원의 모집노력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수수료가 대출금의 0.3%에 불과한 반면 대출모집업체를 통할 경우 2.5%나 되는 점을 이용, 유령 모집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부실대출을 일삼으면서 14억여원을 챙기기까지 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던 황모(39)씨 등 건설업자 5명은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유령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한 뒤 저축은행에 접수된 총 660억원 규모의 PF대출 신청 25건을 이 업체가 모집한 것처럼 꾸며 14억2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436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박씨 등의 배임행위로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가속되자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1천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인수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