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산업기능요원 신청 기준을 현재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6월8~30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해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으며,지난 5월 말 현재 2만40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5870여개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