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 기름 값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기름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주유소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에는 정확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유소 1만2천500여개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기름 값을 공개하는 곳은 1만600여개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는 팩스 등으로 기름 값을 보고해 실제로 보고하지 않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