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 · 감독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7월 말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7월28일 시행된다.

공자위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민간 위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국회 상임위 2명,법원행정처장 공인회계사회장 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명 등 6명의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공자위 산하에는 공적자금 지원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을 따지는 매각심사 소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는 정책금융공사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