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에너지 대책..가정, 수송분야 주 타깃

지식경제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핵심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 조정과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초점은 주로 가정과 수송분야에 맞춰졌다.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단기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국제유가가 슬슬 상승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 손대기 쉬운 분야부터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동기가 부족했다"면서 "특히 가정.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대책은 산업 부문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323(TOE/GDP 1천달러)으로, 0.104인 일본과 0.173인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원단위는 GDP(국내총생산) 1천 달러를 생산하는 데 소비한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총소비는 0.389(TOE/인)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송부문 역시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정.수송 부문 에너지 값 올린다 = 지경부는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했다.

전기의 경우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 비효율이 심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우선 인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도 연료비 연동제 복귀를 통해 적정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에너지 과소비 품목에 대해선 소비세가 강화돼 가계 부문에선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제 단가와 전년 대비 사용량 증감 등 내역이 같이 표시되고, 에너지효율 등급에 전기요금과 유류비용이 병기된다.

자동차는 연비개선에 대책이 집중됐다.

이미 발표한 대로 오는 2012년까지 평균연비를 16.5% 개선하고, 2015년까지는 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연비 기준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벌금 등이 부과된다.

미국은 연방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16.6㎞/ℓ, 일본은 2015년부터 7.4~22.5㎞/ℓ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 발표될 우리나라의 구체적 연비 기준은 두 나라의 수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클린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그 기간의 한정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스마트 그린카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1천500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늘린다 =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확대된다.

가정 및 상업시설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의 건축기준이 이 마일리지에 따라 최대 6%까지 완화되고, 지방세도 감면된다.

올해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기간이 오는 2011년까지 연장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LED와 플라스마 등이 추가됐다.

한편 신축아파트는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에너지효율도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단열재와 창호의 기준은 2년마다 강화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대형건물에 대해 정부가 기업.건물주와 에너지사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가전제품에는 에너지효율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목표효율로 정하고 일정 기간 이후 업계 평균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탑 러너(Top Runner)'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용 냉장고 등으로 에너지 최저효율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최저효율기준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만 개 중소기업에 5년간 330억원을 들여 에너지진단을 지원하고, 시설투자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중소기업에는 저리융자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공 및 대형 건물에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