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 불구속…월남전 참전용사 등에게 판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국내 유통이 금지된 미군전투식량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홍모(65) 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남대문 수입상가와 인터넷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미군전투식량 2만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미군전투식량도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 등은 청계천 도깨비 시장 등지에서 열리는 중고품 노점상을 통해 미군전투식량을 사거나 주한미군 또는 카투사 장병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았으며 주한미군 훈련 때 방치된 제품을 거둬들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1박스(12포장)를 2만원선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1박스를 3만원선에 구입한 뒤 소비자에게는 4만~5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월남전 참전용사나 군대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노년층, 밀리터리 매니아 등이 낱개로 제품을 샀으나 개별포장된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