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3일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진자 연구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 249건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52.2%, 직원실수로 인한 피해가 19.7%, 운용 부실이 4.4%였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130건의 사유는 중요내용 미고지 45.4%, 중요내용을 다르게 고지 40.8%,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고지 8.5%, 강요에 의한 계약 3.0%, 계약서 미서명, 미교부 2.3% 등이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 보상시스템을 정비하고, 부당권유 등의 금지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민법상 소비자계약법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시킨 금융상품판매법이 있으며 여기에 실제 취한 부당이득보다 더 많이 환수하면 소비자 피해가 근절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표준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설명위무위반, 적합성의무위반 등 각종 규정 위반시의 유형별 사례나 소비자 입증 범위, 보상 내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히 교육하고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