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1일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그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동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들에게 2002년 12월31일까지만 종전 기준에 의해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에 의해 지급하도록 한 산재보상보험법 부칙 7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7월1일 이전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급 장해 판정을 받은 김모씨 등 117명은 자신들의 평균 임금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아왔다. 그러나 2003년 1월1일부터 실제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계산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여가 전보다 대폭 삭감되자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