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대표 김용우)은 지난달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수금과 정산,채권 · 채무관리와 자동회계 처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eBank36524' 서비스를 출시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더존은 특허기술과 개발 노하우,정보기술(IT) 인프라를 집약한 디지털 통합금융 서비스 'eBank36524'의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200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존은 국내 MIS는 물론 ERP 솔루션 보급률 국내 1위 업체로 회계 솔루션과 일체형으로 제작한 국내 유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의 오류를 제로화하고 회계부서 외의 영업부서 등에서 발행한 내용까지 회계전표와 일체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Bank36524'는 국내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더존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회계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작업 없이 자동으로 연동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Bank36524'는 특히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청구하는 단순 기능을 넘어 더존의 특허기술인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지로 및 휴대폰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국 1만2000여개의 편의점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또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 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와 채권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실시간 정보를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eBank36524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지로 및 각종 거래 증빙서류 발행은 물론 다양한 전송 수단으로 발송에서 결제까지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는 편리한 수납처를 통해 납부자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어 수금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가 전자서명해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발행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과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발행 건당 100원의 세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지로(GIRO) 등의 청구(고지)에서 결제,정산과 회계 처리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일체형 서비스는 오직 더존의 기술로만 가능하다"며 "첨단 디지털 금융업무 환경의 미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