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도 의료관광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보험사의 의료관광 사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관광 사업에 여행사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여행사들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행사보다는 보험사를 더 신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대형 보험사를 통해 해외 의료관광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유치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법상 조정제도를 외국인 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고 발생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조정하고 해당 여행사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