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청, 대금 빼돌려 직원 경조사비 사용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수천억원의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가 하면 지방중기청은 수입인지 대금을 빼돌려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 출장소장 집무실을 기준보다 3배나 넓게 건축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엉터리' 세금 부과 =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온라인복권 발행업체인 A사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549억원을 부당 감면해줬다.

온라인복권 발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어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 대전국세청은 A사의 업종 분류를 감면 대상인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서대전사무소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면세뿐 아니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모두 면세사업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1천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서초세무서 등 89개 세무서는 상속·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산가액(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한 441명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줘 양도소득세 56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빼돌려 경조사비 전용 = 중소기업청 산하 8개 지방중기청은 수입인지 할인구매 조건을 악용해 2004년부터 최근까지 7천600만원을 빼돌려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계약한 수입인지판매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4% 할인받아 구매하는 점을 이용, 직원 동생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으로 등록한 후 민원인에게는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현금이나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내도록 했다.

이들은 민원인이 납부한 돈으로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20억원 어치의 수입인지를 직원 동생 명의로 구매해, 할인 차액 7천600만원을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부당 집행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중기청은 지방중기청에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받도록 하거나, 현금 및 은행계좌로 납부받은 수수료 전액을 수입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계약, 부당 지원 = 중기청은 지난해 3월 `재래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용역계약에서 기술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없는데도 재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들의 평가점수를 상향조작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더욱이 기술능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4점만 올린 반면 2위업체에 대해서는 24점이나 올려 종합순위 1위가 되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과 부서에 대해 각각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중기청은 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관련, 2007년부터 2년간 수출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선정기준에 미달한 582개 업체에 대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중기청은 지난해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2개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 적격업체로 선정함으로써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했다.

◇예산 전용 및 과다 편성 = 국립종지원은 이미 2006년부터 건축 중인 강원지원 청사와 관사를 마치 지난해부터 신축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사업비 19억원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정선공장 로봇적재기 제작.설치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출장소 내 특수 업무시설의 면적을 부풀려 20여억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출장소장실을 기준보다 3배나 초과해 신축한 것으로 적발됐다.

◇위법.부당예산 5천695억원 국고 환수 = 감사원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5천69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166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에 국방부 토지.건물 등 248억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았으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행정 재산 781억원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유가증권 257억원도 각각 특별회계 국유재산과 기금 국유재산으로 정정, 기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