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사건'은 파기환송…"손해액 재산정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SDS의 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 전 회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 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이세원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