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김철두 사장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부 내용을 검토하다가 2007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 경비가 상당액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2007년분으로 낸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 사장처럼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장부상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결산서에 미처 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년 5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2010년 5월31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해야 하거나,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문서에 기재해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통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할 수 있지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내에 해야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도 있다. 이 중 △최초의 신고 · 결정 · 경정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 행위 등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반대로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한다.

납세자 스스로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상속세 · 증여세는 10년)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는 50% △6개월~1년은 20% △1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수정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는 법정신고기간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기타 증빙 등을 갖추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줄이는 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