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땅값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0.81% 떨어지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됐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옛 과표적용률처럼 공시지가에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비율)이 7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져 세부담 감소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유세가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상가건물 부속토지)인 경기 과천시 소재 327㎡의 경우 공시지가가 작년 11억1180만원에서 올해는 10억7256만원으로 3.5% 낮아졌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 재산세는 지난해 344만원에서 올해 351만원으로 되레 2% 정도 늘어난다.


◆1328만필지 공시지가 하락

전국의 공시대상 3004만여필지 가운데 45%인 1328만여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가격이 상승한 곳은 18%인 539만여필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37%(1135만여필지)는 보합세를 보였다.

공시지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2.14% 떨어졌고,강남권은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도(-0.89%) 부산(-0.15%) 대구(-0.52%) 광주(-0.54%) 대전(-0.96%) 충북(-0.29%) 경북(-0.24%) 제주(-0.70%) 등도 하락했다. 반면 전북(2.21%) 인천(2.0%) 강원(0.88%) 울산(0.56%) 전남(0.5%) 충남(0.25%) 경남(0.23%) 등은 올랐다.

전국 249개 시 · 군 · 구 중에서는 183개 지역이 떨어졌고 65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이 3.95% 하락한 반면 새만금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전북 군산은 무려 14.22%나 급등했다. 인천 서구도 청라지구,경인운하,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의 개발호재가 몰려 지난해보다 8.26% 상승했다. 충남 당진 역시 제철단지 및 대전~당진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많아 전년 대비 6.11% 올랐다.


◆보유세 부담,일부는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개별 공시지가의 증감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토지분 보유세는 △개별 공시지가 하락 △종부세 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상향 등 세부담 감소 요인이 많지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과표적용률과 같은 80%로 동결됐고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등 재료가 있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물지 않는 소액 토지 보유자들의 세부담(재산세)은 증가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232㎡의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2억4759만원에서 올해 2억45만원으로 3% 내렸으나 총 보유세는 94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3만6000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235㎡짜리 땅의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과 똑같은 9억7732만원이지만 재산세는 299만원에서 318만원으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233㎡짜리 건물부속토지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억1700만원이나 떨어진 26억8000만원이지만 재산세는 1019만원으로 작년(1001만원)보다 되레 많아진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 박상근 세무사에 따르면 청라지구에서 멀지 않은 인천 서구 마전동의 728㎡짜리 자연녹지(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4억476만원이었으나 올해 재산세는 179만원으로 29%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 재산세는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주택분과 합친 뒤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고,나대지 등 순수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주택과 마찬가지로 12월에 부과된다.

강황식/장규호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