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해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도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