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한시적 규제완화 방안'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짠다'는 심정으로 규제 유예 대상을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창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 · 투자 애로 해소 부문은 기존 공장 증축,부담금 완화,영업범위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 용도로 지정돼 있는 땅에 지은 기존 공장의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이 7월부터 2년간 40%까지 늘어난다. 지금은 20%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부지면적 1만㎡짜리 공장은 현재 2000㎡(건물 바닥면적)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00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완화 대상 지역은 녹지지역,보전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기존 공장이 기존 부지에 증축할 때만 허용된다. 전국 13만여개의 기존 공장 가운데 39%인 5만여개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건별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오염 우려가 없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해야만 허용된다.

이른바 '연접(連接)개발' 제한도 2년간 한시적으로 풀린다. 지금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이나 주택을 잇대어 개발하거나 부지를 쪼개 여러 차례 나눠 개발할 경우 기존 면적과 신규 개발 면적을 합쳐 관리 · 농림지역은 3만㎡,자연 · 생산녹지지역은 1만㎡,보전녹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를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6월 말부터는 연접제한 제도를 도입한 2003년 1월1일 이전에 지어진 공장의 경우 합산 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관리지역에서 2002년에 지은 3만㎡짜리 기존 공장이 있다면 3만㎡를 바로 옆에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에서만 30만㎡ 이상 공장 증축이 추가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해 순수 공장용지를 분양할 때 거둘 수 있는 개발이윤이 법적 한도인 15%까지 높아진다. 지금은 6%로 제한돼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으면 2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는 앞으로 2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관광 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허용 업종도 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 외에 휴양콘도,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시설은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농지보전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지방권 산업단지에 한해 적용하던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조치를 2년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