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돼 보유 주식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해마다 배당액 18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퇴직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 후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주가가 낮을 때에는 손해를 보고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600만원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한도를 발행 매수의 1%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 기간도 5년 이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해 장기 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예탁 기간은 1년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