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시 휴업조치

회사측의 인력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가 사무직 등 비조합원의 출입도 전면 봉쇄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는 파업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휴업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장 점거 파업 등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전날까지 경기 평택공장 내 본관 사무실 등지로 출입할 수 있었던 관리직 등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이날 오전부터 전격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노조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의 책임을 지고 주식을 소각하고 이를 통해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돼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2천646명이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이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고 있다.

노조는 회사측이 정리해고 방침을 굳히지 않자 지난 21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 평택 본사 정문을 봉쇄하고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파산을 막으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최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에 불법 파업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로 회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블법적 파업이 지속되면 결국 회사의 회생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여론에 결코 맞지 않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이달 25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전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인 오는 29일까지는 민노총 차원의 집회 및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하루 만에 공장 점거 파업이 전면화됐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노조측의 사무직 출근 저지행위와 공장 등 시설물에 대한 점거행위가 불법적이라고 보고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부 직원이 원치 않는 임금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5일부터 일부 생산라인에 대해 휴업조치를 내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과 채권단이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쌍용차의 노사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은 회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