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 영업익·순익 적자전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구조조정(CRC) 조합의 올해 1분기와 지난해 연간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금감원 등록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84개 CRC조합의 1분기 실적은 영업수익 161억원에 48억원의 영업손실과 4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1분기 79개 CRC조합의 영업수익 219억원, 영업이익 52억원, 순이익 56억원에 비하면 영업수익은 26.48%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연간기준으로도 CRC조합들은 2007년 영업수익 1천511억원, 영업이익 1천34억원, 순이익 1천12억원을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영업수익은 617억원으로 감소하고, 145억원의 영업손실과 394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이는 CRC조합이 70% 이상의 자금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보통주에 투자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급락으로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84개 CRC조합의 총 투자금액은 1조4천78억원으로, 이 가운데 75.9%에 해당하는 1조680억원이 보통주에 투자된 상태다.

보통주에 이어 CB(전환사채) 10.0%, 우선주 6.8%, BW(신주인수권부사채) 5.2%, 부실채권 1.1% 등의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았다.

이들 CRC조합의 투자대상 기업은 총 125개 기업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상장기업이 41.8%, 비상장기업 58.2%로 집계됐다.

기업유형별 투자비중은 워크아웃 27.7%, 부채과다 23.2%, 회사채 부적격 14.4%, 법정관리 10.0%, 자본잠식 4.2%, 화의 1.6%, 기타 18.8% 등으로 나타났다.

CRC조합의 근거가 되는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CRC조합의 신규 등록은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지난 7일 현재 존속하는 91개 CRC조합은 2014년 5월7일까지만 기존법의 적용을 받으며 존속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해산해야 한다.

개정 산업발전법에서는 기존 CRC 조합을 대체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도입했으며, 기업구조개선 PEF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