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블루카드는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인 '그린카드'와 유사한 것이다.

EU는 25일 브뤼셀에서 열린 농업 · 수산이사회에서 블루카드 도입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블루카드를 가진 EU 역내 외국인 취업자는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는 EU 역내 한 국가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경을 넘어 다른 EU 회원국에서 취업하려면 일단 EU 밖으로 출국한 뒤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향후 2년 이내 국내 법 개정을 통해 블루카드를 도입할 전망이다.

블루카드 제도는 2007년 10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했다. 이후 유럽의회와 정상회의,각료급 이사회 등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날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EU가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역내 국가들 간 취업장벽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외국인 취업자가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현저히 적어 고급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카드 신청국 내 평균 급여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급 인력에 국한하도록 했다.

이는 블루카드 도입으로 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