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20개월까지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2월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162개 저축은행 본 ·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20만가구 44만명이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