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최장 20개월까지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2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20만가구 44만명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49만845원)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 보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가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며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매달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나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가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조기 전액 상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하면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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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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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49만845 │ 83만5천 │108만1천│ 132만6천 │157만2천│181만7천│
│ │ 원 │ 763원 │ 186원 │ 609원 │ 31원 │ 4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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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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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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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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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