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선사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부실 징후)을 받아 시작된 진세조선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채권단 내 갈등으로 중단됐다.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진세조선의 채무 유예 기간 마감일인 22일 채권단을 상대로 84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과 수주 선박의 공동 관리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서면결의를 받았다. 그러나 선수금 환급 보증(RG) 보험을 발행한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세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나 파산 · 매각 추진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사는 공동 건조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재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부동의' 서면을 발송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워크아웃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이들의 의결권이 31.5%에 달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