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했을 때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사가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연 20~3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사는 앞으로 연체이자를 매길 때 '대출 약정 금리+연체가산 이자율' 체계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별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게 된다.

예컨대 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연체 1개월),B씨(금리 연 12%,연체 3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A씨 19%,B씨 22%로 차등화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