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상회담 직후 최종 서명식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EU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장관이 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이후부터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7천152억 원에 달하며 이중 414억원은 EU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한 협력협정은 ▲상대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 통보 ▲법집행 활동시 상대방의 이익 신중히 고려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상대국에 집행활동 요청 ▲연 1회 정기 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각종 정보 및 자료 획득을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