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내면서 현금이 아니라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에도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해왔지만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3천만 원 어치의 수입인지를 누적해 잘못 붙인 한 금융기관의 질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인지세법 규정과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부동산 양도, 도급 및 위임에 관련된 계약 등에 따라 내는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을 낸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