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우량고객 종합 손해보험사로 도약한 '에듀카'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송면섭)이 국내 최초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3%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특별요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이다.

몇 주 전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퇴근길에 3중 추돌사고를 경험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가던 김모씨와 그 뒷 차가 차례로 받히게 되었고, 차량운전자들은 가벼운 충격을 받게 되었다.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급정거를 한 앞 차 운전자는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모씨의 차량은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전후 상황의 영상이 자동 촬영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목격자를 찾거나 여러 차례 경찰서를 출입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고, 책임소재의 입증수단이 없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때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면, 책임공방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명확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사고책임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고객니즈가 급속히 확대 될 것이다.

실제로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판매량이 교특법 위헌판결 이후 약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 장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에듀카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상품을 국내최초로 개발 판매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상품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 및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계약 체결 시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보험료가 3% 할인되며, 이는 안전운전 습관화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를 보험료 할인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형차 NF소나타(2006년식, 부부한정, 35세 특약, 전담보 가입)를 소유한 38세 남성의 경우 종전 50만8,220원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49만2,970원으로 약1만5,250원(3.0%)의 절감혜택을 누리게 된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금번 '에듀카' 신상품을 통해 고객은 3% 보험료 절감 혜택과 억울한 자동차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인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