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골프채도… '대포차' 집중단속

내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 골프채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일 현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3조4천96억원에 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3조2천13억원, 2007년 3조2천634억원, 지난해 3조2천134억원 등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6월과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직장 조회를 통해 소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 공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해 골동품,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도 압류, 매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편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적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20%인 6천820억원 정도를 징수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319만대, 8천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강제 견인이나 공매 조치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분할납부나 압류재산 공매 유보 등을 실시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불량 조치를 해제해줄 계획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