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현행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에는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