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요양병원 관계자 등 총 15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비리로 억대의 보험료 등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요양병원 원장 조모(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기획실장, 홍보부장, 간호사, 약사, 조리사 등 이 병원 관계자와 기획실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약사.조리사 면허증 대여자 등 14명도 사기, 의료법.국가기술자격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2월께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가 "아버지의 자살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이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보험료 1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유령환자' 18명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9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병원 식당에 조리사와 영양사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의 식대 가산금 9천8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보험공단은 입원환자의 기본 식비 외에 식당의 병원 직영 여부, 영양사와 조리사 인원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씨는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돈을 주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룰 권한이 없는 임상병리사, 총무 등에게 약사가 없을 때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의료보험료 등을 챙기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