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한조선 출자전환

유동성 악화 등의 어려움에 처한 대주그룹이 올해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주그룹은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중단돼 개별 기업별로 구조조정이나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5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대주그룹 소속 계열사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대한조선은 채권단의 요구로 51억 원 정도의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채권단이 지분 70%를 확보, 대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대한조선은 그룹 계열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룹 전체 신용공여액이 줄어들면서 대주그룹은 올해 말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다.

또 퇴출 결정이 내려진 그룹 내 주기업인 대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난다.

주채무계열은 주채권은행이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전년 말 은행권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중에 45개 주채무계열 중에서 재무상황이 어려운 그룹들과 개선 약정 이행각서(MOU)를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주그룹은 작년에 처음 주채무계열로 선정됐으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채권단은 대주그룹이 올해 재무구조 평가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받는 등 약정 이행 실적이 저조해 계열사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대주그룹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자동 중단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대한조선이 워크아웃 계획을 수용함에 따라 그룹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주그룹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면 채권단과 맺은 약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대주그룹은 개별 기업별로 살길을 찾아야하며 그렇지못할 경우 퇴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그룹은 대한조선 등 3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나 대한시멘트(법정관리), YS중공업(법정관리), 대주건설(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퇴출 결정), 대한조선(워크아웃) 등의 주력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채권단은 대한조선에 대해 30대1의 자본감소(감자)와 출자전환 등의 워크아웃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오는 2013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및 대출금리 감면 등을 시행하고 1천700억 원의 신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